정부, 삼성서울병원 관련 4075명 역학조사 등 조치
- 최은택
- 2015-06-15 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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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총괄반장, 부산 좋은강안병원 폐쇄 등 3차 확산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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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메르스대책본부, 15일 정례브리핑]

또 부산 좋은강안병원을 폐쇄조치하는 등 143번 확진자와 관련한 3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총괄반장은 먼저 삼성서울병원 관련 서울시 보도내용을 해명했다.
권 총괄반장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서울시의 '삼성병원에 전권을 맡겼다'는 주장과 서울시 보건기획관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민관합동TF에서 더 단호한 조치를 복지부에 건의했다'는 발언 등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이 저해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 총괄반장은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15일부터 국무총리실 주관 '방역관리 점검·조사단(가칭)'을 삼성서울병원에 상주토록 조치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총 24명으로 구성된 메르스 삼성서울병원 즉각대응팀(민간전문가 10명, 보건복지부 방역관 등 6명, 역학조사관 4명 등)이 활동을 개시했다.
즉각대응팀은 능동감시, 격리 등 접촉자 관리대상 4075명에 대한 역학조사와 대응조치를 시행중이라고 권 총괄반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발생환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137번 환자 관련 CCTV 동선 분석 등을 통해 원내 전파 위험성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 원내 부분 폐쇄조치 이행여부와 함께 격리병실 등 감염관리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시 좋은강안병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도 발표했다.
권 총괄반장은 143번 확진자 관련 3차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1차 양성 판정 즉시 중앙역학조사반 긴급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중앙-지방간 협력과 경찰청 협조 등으로 초기에 신속하게 현장을 장악하고 적절히 조치 중이라고 권 총괄반장은 설명했다.
또 좋은강안병원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 중단 조치하고 경찰 출입 봉쇄 후 CCTV 확인을 거쳐 접촉자 리스트를 작성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서병원은 접촉자 명단(약 700명)을 확보해 조치 중이며, 샌텀병원 응급실(약 30명) 및 자혜의원(150명)은 자택격리와 함께 이동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와 함께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출이 심한 의료기관 접촉자를 의료기관 내에 격리하는 코포트 격리 등 철저한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했다.
의료기관 내 격리 주요 병원은 건국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메디힐병원, 동탄성심병원, 굿모닝 병원, 아산충무병원, 대청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창원SK병원 등이다.
권 총괄반장은 또 "삼성서울병원 부원장, 수도권 20여개 대형병원 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 부분 폐쇄 조치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현재 재원하고 있는 모든 입원환자는 24일까지 삼성서울병원이 전담해 치료를 지속한다. 또 항암주사치료, 방사선치료, 혈액투석 등의 환자에 대해서는 같은 날까지 삼성서울병원이 계속 치료한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을 이용했던 일반 외래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타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관련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진료에 임하고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권 총괄반장은 끝으로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해제자 등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률(의료법 제15조제1항 및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응급의료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2개월' 등의 조치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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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5 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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