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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메르스법' 봇물…복지위, 내주 법안심의키로

  • 최은택
  • 2015-06-15 12:14:56
  • 준비 중인 법률안까지 20개 내외 예상

복지위 소관법률안 메르스에 '발목'

정부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격리자·의료기관 등의 피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른바 '메르스법'이 쇄도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10여건 이외에 국회 법제실에 검토 의뢰된 법률안을 포함하면 20건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는 '메르스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보건복지위원회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일단 다음주로 미뤘다.

법안심사도 중요하지만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정부 책임자들이 현장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고려가 반영됐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주중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메르스 관련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의사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4~26일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관련법률안은 현재 13~14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번 주 중에도 추가 발의가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법제실 검토대로라면 20건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6월 임시회에서 메르스 관련 법률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법률안 건수 뿐 아니라 감염병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관련 법률도 제각각인 점을 감안하면 보건복지위 소관 다른 법률안 심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DUR의무화법' 등 당초 6월 임시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던 보건분야 현안법률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말 그대로 메르스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데 DUR이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메르스 관련법에 묶어 함께 심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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