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의료기관 보상 등 '메르스법' 우선 처리 추진
- 최은택
- 2015-06-15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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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이번주 법안소위 검토...법률안 11건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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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특히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메르스법'을 이번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르면 이번 주중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률안을 신속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을 시작으로 열흘만에 11건의 '메르스법'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은 감염병예방및관리법(9건) 개정안이고, 검역법과 의료법 개정안과 각 1건씩 포함돼 있다.
감염병예방및관리법은 김용익(새정치), 유의동(새누리), 김성주(새정치), 김성태(새누리), 양승조(새정치), 문정림(새누리), 부좌현(새정치), 류지영(새누리), 이명수(새누리) 등 9명의 의원이 줄이어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메르스 등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기관의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하고, 격리조치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보호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의동 의원 개정안은 여기다 감염병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더 추가했다.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발생지역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 교육청 등과 감염병의 효율적인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정보, 질병발생 및 전파상황 등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에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감염병 확산 시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을 일시 폐쇄 또는 휴원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폐쇄 또는 휴원 기관에 대한 손해 보상, 격리자 이동금지와 생활지원금 지원 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감염병환자와 의심자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성태 의원 개정안도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병동을 폐쇄하거나 의료중단 조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의료기관의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정림 의원 개정안은 메르스를 제4군감염병에 추가하고, 의료인이 알 수 없는 원인 등으로 인해 질병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복지부장관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부좌현 의원 개정안은 감염병관리시설 등에 대한 자료요청과 시설 방문점검 사항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했다.
류지영 의원 개정안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자가 또는 기관 격리자는 시군구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진료, 이동 등의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중인 본인이나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속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은 이번 '메르스법'의 결정판이다. 먼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을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또는 자가치료를 받는 감염병환자 등이 치료 방법·절차 및 해당 의료기관의 조치를 성실히 따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의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진술, 격리조치에 불응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감염병환자등의 예방, 검진, 치료 및 전문인력 교육 등을 전담하기 위해 국립감염병원을 법인으로 설치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감염병 관련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조치에 성실히 협조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문정림 의원의 검역법개정안은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검역감염병에 메르스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김성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감염 방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복지부장관에 의무를 부여했다. 수립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시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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