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메르스 확산에 보건소 역할 미흡하다"
- 이혜경
- 2015-06-16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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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환자 경유 의료기관 보건소 휴업조치 통보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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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심환자 경유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소 휴업조치 등 통보현황을 파악한 결과, 일부 보건소에서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건법 6조에 따르면 보건소는 전염병 등 질병의 예방 관련 필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도 지역 관할 보건소가 신고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에 있어선 보건소가 병의원 휴·폐업 관리조차 못하고 있었다.
전북 순창 C내과는 보건소로부터 공문이나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채, 내과를 방문한 역학조사관을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역학조사관이 의료인력에 대한 자가격리 결정을 번복하면서 혼선을 빚어야 했다.
서울 강남구 B병원은 "강남구보건소가 휴업조치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자가격리를 구두로 권고하기만 했다"고 귀띔했다. 의료인력에 대한 조치 역시 CCTV 분석을 통해 접촉 직원 명단 작성을 요청한 후 별도 통지는 없었다.
서울 강동구 A의원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고 자발적으로 휴진했다. 의료인력 조치에 대한 강동구보건소 설명은 듣지 못했다.
경기 평택의 P의원은 보건소가 아닌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의료기관 휴업 통지 공문을 받았다. 이 지역 S의원 또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역학조사간이 파견된다는 공문을 받고, 밀접접촉자로 격리조치를 구두로 전해 받았다.
전북 김제 H내과는 자발적 휴진 중에 보건소로부터 휴진 중이냐는 전화통만만 받았으며, 의료인력에 대한 조치여부는 전해듣지 못했다.
경기 용인 S의원은 휴업조치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전화로 밀접접촉자니 의료인력은 자가격리에 들어가라는 통보만 받았다.
서울 동작구 B의원은 보건소에서 확진환자가 경유한 의료기관이라는 전화통보만 있었을 뿐, 휴업 결정은 자발적으로 해야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관리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의심환자 관리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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