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개설약국, 요양기관 지정 취소하라"
- 강신국
- 2015-06-1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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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불법조제 사전 차단해야"...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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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일부 한약사 개설약국이 일반약 판매를 넘어 약사 부재 시 또는 퇴근 시에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해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경우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취급 자격이 없어 한약사의 무분별한 의약품 조제는 치명적인 약화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부당청구로 인한 건보재정이 누수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조제를 사전 차단하고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방의약분업 이전까지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요양기관 지정 금지가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건보법을 보면 요양기관은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 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약국의 약사 근무실태를 전수 조사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부당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도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달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회 산하에 산하에 '한약사 불법행위 감시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약사회는 시도지부 별 한약사 개설약국 운영과 약사고용 현황,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태, 약사 부재시 한약사 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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