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의료광고 심의도 의사협회에 위탁" 추진
- 최은택
- 2015-06-17 0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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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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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의사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광고 심의결과 통지 연장기간 상한기간도 설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의사회에 심의 위탁하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조산사를 추가한다.
또 의료광고 심의결과 통지가 부득이하게 지연된 경우 15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 개설허가(변경) 신청,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 등의 신고.개설허가(변경) 신청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개설허가 단계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요청하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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