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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 약 지연보고 처벌…정보공개 범위 확대

  • 최봉영
  • 2015-06-18 12:14:57
  • 식약처, 공급중단 보고시스템 구축...내달 1일부터 공개

의약품 공급중단 사실을 제약업체가 지연보고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또 의료인 등이 의약품 공급중단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시스템도 구축된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내달부터 의약품 공급중단이나 부족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공급중단 사실이 제때 보고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대체의약품을 갑작스럽게 찾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식약처는 이런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급중단 예정인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내달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연보고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도 마련한다. 그동안 공급중단 의약품의 경우 미보고 사례에 대해서만 처벌해왔다.

앞으로는 지연보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 의약품 공급중단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생산·수입 공급 중단사유를 중단일 30일 전 날부터 중단일 사이에 보고한 경우 1차 제조·수입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

또 중단일 30일 전날부터 60일 전날 사이에 보고하면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제조·수입업무 정지처분을 받는다.

처분에 대한 규정은 현재 의견조회 중이며, 오는 9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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