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삼성병원 원격의료 아니다"…의협 "납득불가"
- 이혜경
- 2015-06-19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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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조사관 민원으로 삼성서울병원 원격의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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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주무부서가 삼성서울병원 사례가 원격의료로 불릴지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대한의사협회 관계자
정부가 24일까지 부분폐쇄를 결정한 삼성서울병원에 한해 '의료법 제59조제1항(복지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의료법 제33조제1항(대면진찰)'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한시적 방침에 따라 삼성서울병원 재진환자는 집 또는 보건소에서 스마트폰 등 전화로 삼성서울병원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환자는 자신이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 전달된 처방전에 따라 약을 받아 가면 된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메르스 혼란 틈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데 초점을 맞춰 비판했다. 결코 원격의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말은 달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면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원격의료로 보는 것 같은데, 원격의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기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스마트폰이지만 담당의료진과 화상통화를 하거나 사진촬영을 해서 추가 진단을 받는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만약 추가 증상이 있으면 다른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사와 대면해 진료를 하는게 맞다는 논리다. 현재 지침으로 다른 증상이 있다고 삼성서울병원에서 기존의 의약품 처방 이외 추가 약을 처방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검사조사단 측에서 먼저 제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방역관이 검사조사단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단 쪽에서 삼성서울병원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해 건의를 한게 받아들여 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가 지난 9일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을 공문으로 발송,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된 경우 거동불능 환자의 가족이 다른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사유 설명 후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부를 전달해 처방 의약품을 확인하고 동일 처방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일선 의원에서 삼성서울병원 환자 진료를 기피하면서 이번 조치까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삼성서울병원 일반 외래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기록을 내밀면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하자고 해서 지침이 내려간 것"이라며 "하지만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진료거부'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진료거부까지 보면 섣부르지만, 삼성서울병원 방문 환자는 오염 가능성과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염려되니깐 주의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몇 차례 전화로 진료를 꺼리는 의원이 있다는 민원 상담은 있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행동에 의협은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 담당자가 원격의료 모델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해왔다"며 "팩스로 처방전을 받는게 무슨 원격의료냐며, 오히려 환자를 생각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만약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기피가 있었다면, 1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의약품 보험여부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3차 의료기관 처방 의약품이 1차 의료기관에서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의원의 경우 삭감이 우려되기 때문에 담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 부분을 풀어주면 충분히 의원에서도 3차 의료기관 환자의 대리처방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 자료가 향후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주장을 대변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삼성서울병원이 하게 되는 것"이라며 "병원도 안가고, 전화로 처방 받으니 진료비까지 반값이라는 등으로 환자들에게 편한제도라고 몰아갈게 분명하다. 메르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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