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신청 10건 중 4건은 '외과계' 사건
- 최은택
- 2015-06-19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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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내용 증상악화 최다...평균 처리기간 8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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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2014년도 통계연보]
최근 3년간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10건 중 4건 이상은 외과계 사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내용은 '증상악화'가 가장 많았고, 조정중재 처리기간은 평균 81.4일이 소요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9일 발표한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보건의료기관이 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접수건수는 2012년 5건, 2013년 25건, 2014년 40건 등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종합병원 포함, 25건)이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17건)이 뒤를 이었다.

조정 개시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 45.7%로 증가 추세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와 신경외과, 치과 등은 증상악화 ▲산부인과는 장기손상이 가장 많았다.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처치나 발치·보존으로 인한 분쟁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의과의 경우 수술(34.1%), 처치(17.9%), 진단(14.0%) 순이었고, 치과는 발치(2.4%), 보존(2.2%), 보철(1.9%) 순으로 의료분쟁 발생건수가 많았다.

특히 법원이 의뢰한 수탁감정이 같은 기간 16건에서 107건으로 6.7배나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평균처리기간은 60.1일이었다.

당사자 합의(61.9%)가 조정 성립(15.9%)보다 더 많았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81.4일, 조정성립률은 88.9%였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성립률은 전체적으로 83% 이상을 상회했다. 지난해 기준 종별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83.7%, 종합병원 92.8%, 병원 87.8%, 의원 90.3%, 치과병원 83.3%, 치과의원 93.1%, 한방병원 100% 등으로 분포했다.

고액의 합의 및 조정성립 사건도 증가세였다. 구간별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500만원~1000만원 151.5%, 1000만~3000만원 100%, 3000만~5000만원 250%, 5000만원~3억원 60% 등이었다. 최고 조정성립금액은 2억 9200만원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총 61건에 평균성립액 1774만5000원, 정형외과 총 17건에 2384만1000원, 산부인과 총 15건에 1622만7000원 등이었다.
또 내과는 처치(28건, 1784만8000원)와 진단(10건, 1947만2000원), 정형외과는 수술(9건, 2765만9000원), 산부인과는 분만(9건, 1676만7000원) 의료행위가 주원인이 된 사망사건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사건의 평균 합의 및 조정성립금액은 1813만2000원이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최근 3년간 산모사망 3건 각 3000만원, 신생아 사망 3건 중 2건 각 3000만원과 1건 2000만원 등 1억 7000만원이 보상됐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청구 실적을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4건), 의원(3건), 상급종합병원(1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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