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참여율 45.7%…최고금액 2억3천만원
- 최은택
- 2015-06-19 1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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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 조정성립률 89.7%…수탁감정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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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가 점차 정착되면서 2년 전과 비교하면 눈에 띠게 향상됐다. 검찰과 법원 등이 의뢰한 수탁감정도 크게 늘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상담도 전년보다 44% 증가한 131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9건, 91건이었다. 3년치 실적을 보면 중국인 환자 상담건수가 194건(69.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이 점차 정착되면서 주로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조정신청 건수가 많은 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신청접수 건수에 비해 여전히 참여율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조정 참여율은 상급종합병원 30.3%, 종합병원 41.5%, 병원 52.6%, 의원 51.5%, 치과병원 44.8%, 치과의언 57.8%, 한방병원 50.0%, 요양병원 51.3%, 한의원 51.3%, 약국 75.0% 등으로 분포했다.

조정개시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조정성립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최종적으로 합의 및 성립된 사건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정성립률은 89.7%로 예년과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2년과 2013년의 조정성립률은 각각 79.1%, 90.1%였다.
또 취하사건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처리된 695건을 분석한 결과,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가 이뤄진 건수는 441건(63.5%), 조정결정서에 대해 양측이 동의해 성립된 건수는 107건(15.4%)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최고 성립금액은 2억3000만원이었다.
◆수탁감정=법원, 검찰 등에서 감정을 의뢰한 건수는 전년보다 2.4배증가했다.
수탁감정은 6명으로 구성된 감정부에서 9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는데,다른 곳에 감정 의뢰하는 것보다 내용이 충실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의료중재원은 설명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만) 피해자에게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간 6건 1억7000만원을 보상하는 등 신속한 피해구제도 병행하고 있다.
박국수 원장은 "앞으로도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관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명실공히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 확고한 입지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 "의료사고 감정 및 의료분쟁 조정& 8228;중재 등 정부,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통계항목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8228;제공할 계획”라고 덧붙였다.
이번 통계연보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련단체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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