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시럽 급여제한 취소 청구요건 부족"
- 이탁순
- 2015-06-19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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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 아닌데다 제소기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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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복지부의 주장처럼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사유가 아닌데다 제소기간도 지났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2013년 8월 개정 고시는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거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로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기존 움카민 동일성분 제제는 시럽제만 존재하다가 한화제약이 2013년 8월 정제를 허가받고, 다음해 9월 이 약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되면서 움카민과 동일성분 시럽제는 개정 고시에 따라 급여가 제한됐다.
이에 움카민과 동일한 성분 시럽제를 출시한 9개 제약사가 급여제한을 취소해달라고 행정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에 처음부터 오류가 있다고 봤다. 항고소송 대상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어야 하는데, 2013년 8월 개정고시를 취소한다는 청구라면 요건이 총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첫번째 이 사건 고시가 특정 제약회사가 생산·공급하는 특정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의 내용액제 일반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들었다.
두번째로 이 사건 고시가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 가입자 사이에 특정된 구체적 사건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의 약값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장래의 불특정하고 추상적이며 반복되는 요양급여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사실행위나 법률행위가 있으때에만 이를 매개로 내용액제에 관해 당사자들끼리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 청구가 개정 고시 전체 취소가 아닌 움카민시럽제 급여제한에 한정된다 해도 이 사건 고시가 움카민시럽제에 대해 적용돼 발생하는 효과를 다투는 것이라서 이 역시 취소의 대상인 행정처분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에 흠결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또 제소기간도 지났다고 봤다. 개정고시가 효력이 발생된 9월 1일 이후 90일 이전에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 제약사들은 작년 10월 20일에 사건 고시 취소 청구를 구했다.
재판부는 움카민정제가 요양급여대상으로 고시된 지난해 9월 1일 이후 90일 이내 소제기를 했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고시가 불특정 다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처분이고, 움카민정 요양급여목록 등재 이후 효력이 발생해 비로소 원고들이 이해관계를 갖게 됐기 때문에 개정 고시 효력 이후 90일 이전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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