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약값 결제 비상…"대출특례 이용 하세요"
- 강신국
- 2015-06-22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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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도액 병의원 3억...약국 1억5천 메디칼론 소개

진료비 채권을 담보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원과 약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에 대한 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 메디칼론)에 대해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해 오는 25일부터 9월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공단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메디칼론 기존고객 및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고객의 약정금액은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됐고 요양기관의 대출한도(연간 요양급여비용 발생금액)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5000만원까지 특례한도가 부여된다.
적용금리도 1%p 감면된 수준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IBK기업은행 메디칼론의 평균금리는 3.88%(최저 2.08%~최고 5.31%)였다. 금리가 감면되면 약 2.88% 수준에서 대출이 가능해 진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재정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요양기관 금융대출(Medical Network Loan)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채권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고자 할 때, 해당 요양기관의 연간 진료비 지급실적 등을 감안해 일반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 보다는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업무지원 체계다.
공단은 지난 2014년 6월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메디칼론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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