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경영난 지원…급여비 7일 이내 지급"
- 최은택
- 2015-06-20 11: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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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책위, 18일 청구분부터...대출금리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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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총괄반장은 먼저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도 발열 등 증상이 없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으로 감염 전파가 되지 않는다"며 "메르스로 인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어 "메르스 관련 요양기관(병의원/약국)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실제 지급까지 통상 22일 이상 소요되는데, 지난 18일 이후 청구된 급여비부터 7일 이내에 조기 지급한다는 것이다.
권 총괄반장은 또 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의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특례한도를 부여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료와 의약품 수령이 필요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권 총괄반장은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중 다른 질병 진료를 위해 병원 방문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별로 1:1로 매칭해 지정된 담당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할 수 있으며, 반드시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가격리된 만성질환자가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담당자가 환자를 대신해 환자가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수령해 전달할 수 있고, 의사는 환자와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와 관련된 처리 지침은 지난 9~1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현재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 보험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에모크는 흉부를 열지 않고 심장 밖의 혈관을 통해 혈액의 출구 및 입구를 확보하고, 막형 인공폐와 혈액펌프를 이용해 심폐기능, 특히 폐기능을 보조하는 치료기술을 말한다.
권 총괄반장은 "메르스로 인한 급성호흡부전 시 에크모 치료는 절대 적응증(의학적으로 타당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에 해당돼 건강보험 심사 시 조정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선 의료진들은 메르스 환자 치료에 에크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 비용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도 된다"면서 "메르스 확진-의심환자 진료비 비급여-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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