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크라 건일제약, 오구멘틴 특허소송 '승승장구'
- 이탁순
- 2015-06-22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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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배합 비율 관련 용도특허...아모크라네오 입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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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건일제약은 오구멘틴 관련 용도특허(발명명 : 신규한 치료 방법) 무효청구 심판에서 승리했다. 2013년 11월 오구멘틴 제법특허를 무효화하는데 성공한 이후 두번째 승리다.
해당 특허는 아모크라와 오구멘틴의 성분인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라네이트의 중량비 용도와 관련 있다. 건일제약은 지난해 최초로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라네이트 성분비율을 14:1로 맞춘 '아모크라네오'를 출시했다.
오구멘틴은 국내에서 14:1 성분비율의 제품은 없지만, 특허에는 14:1 비율과 관련한 발명이 등록돼 있다.
2013년 11월 무효청구가 성립한 제법특허 역시 이러한 성분비율 제조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내외 학회에서는 유소아 중이염 치료에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라네이트의 비율을 14:1로 처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는 4:1 또는 7:1 비율의 제품밖에 없어 아목시실린 성분의 약물을 추가해 사용해왔다.
이런 까닭에 건일제약은 작년 국내최초로 14:1 비율의 아모크라네오를 출시하면서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1분기 IMS기준으로 오구멘틴은 54억원의 매출을, 아모크라는 38억원의 매출로 오구멘틴의 뒤를 바짝 뒤쫓았다. 이 가운데 아모크라네오는 약 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여기에 건일제약은 자회사 펜믹스를 통해 국내 10여곳 제약사에 아모크라네오와 같은 성분의 약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어 오리지널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특허가 2020년까지 존속된다는 점에서 이번 무효심결로 아모크라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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