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 항생제 오구멘틴 제법 특허무효화 일단 성공
- 이탁순
- 2013-11-22 06:2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6년 존속 소아용 아목시실린-클라불라네이트 관련 특허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일제약이 GSK가 보유한 항생제 오구멘틴 관련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특허심판원은 건일제약이 신청한 특허 제0495585호(발명명: 제약 제제)에 관한 등록 무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특허는 GSK가 권리를 갖고 있으며,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라네이트 조합에 관한 것이다. 2016년 9월 5일 존속이 만료된다.
아목시실린-클라불라네이트 조합 약물의 오리지널은 ' 오구멘틴'이다.
이번 특허는 소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목시실린:클라불라네이트의 비율을 10:1 또는 20:1로 조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현재 시중에는 4:1 또는 7:1 비율의 제품이 일반적이다. GSK로서는 해당 특허를 통해 10:1 또는 20:1 비율의 제품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일제약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특허 존속권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건일제약은 오구멘틴 제네릭 아모크라로 해당 제제 시장에서 오리지널 못지않은 선전을 하고 있다.
올 상반기 오구멘틴듀오시럽은 49억원. 아모크라듀오시럽은 40억의 청구액으로 팽팽하게 맞서 있다.
관련기사
-
슈퍼 제네릭 공세에 대형 오리지널 '고전'
2009-03-19 06: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3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4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5"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6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7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 10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