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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전화진찰·팩스처방 말도 안돼"

  • 이혜경
  • 2015-06-24 08:28:35
  • 요약
  • 일관적이지 않은 메르스 대응체계 비난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23일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강동경희대병원과 아산충무병원에 전화진찰 및 팩스처방을 허용한 것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환자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금하고 있고, 17조1항은 대면진료 이외의 처방전 발행에 대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89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위법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을 처분하고 있다.

시의사회는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의료법 34조1항과 의료법 17조1항을 고려하지 않은 적절치 못한 판단이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의료법 59조를 들어 전화진찰과 팩스처방에 대해 예외적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의사회는 "정부 스스로 현재 메르스 사태가 국가적 위기 수준이 아니라 발표하고 위기 대응 수준에 있어서 과거 신종 전염병 확산 사태와 비교해 높지 않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 초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메르스 대응체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의사회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민과 관이 합심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일부의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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