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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인한 약국 폐쇄시 대응지침은?

  • 강신국
  • 2015-06-25 18:13:43
  • 요약
  • 약사회, 시도약사회에 대응지침 전달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약국 폐쇄명령을 받거나, 자가격리로 인해 휴업 시 약국 대응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은 크게 자가격리로 인한 약국 휴업과, 보건소 등 관계기관의 명령에 의한 약국폐쇄로 구분된다.

약국 외의 장소에서 약사가 메르스 환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로 인해 약국을 휴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건소에 메르스 관련 사유로 휴업신고를 해야하고 약사회에 상황이나 기간 등을 보고, 약국 외부에 휴업기간 등을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에 확진 또는 의심환자 경유로 인해 약사 또는 직원이 격리대상이 되는 경우 메르스 환자의 상태나 접촉강도 등에 따라 대응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격리대상이 되는 약사 또는 직원의 범위, 휴업기간 등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약국폐쇄가 명령된 경우 보건소와 기간, 방법 등을 논의해 결정하며 대한약사회에 상황이나 기간 등을 보고한 뒤 약국 외부에 휴업기간, 연락처 등을 게시하도록 안내했다.

확산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해 약국의 CCTV 분석 및 보험 자료 등을 통해 접촉이 우려되는 내원객의 명단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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