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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역학조사관에 약사 포함 강력 반대"

  • 이혜경
  • 2015-06-25 18:59:22
  • 요약
  • "국가감염병예방관리법 제2, 3의 메르스 사태 불러올 것"

역학조사관에 약사가 포함되면서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메르스 확산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메르스와 관련한 각종 대책과 보상 등을 담은 메르스 관련 법안들을 쏟아놓고 있으며, 수십 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오늘(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역학조사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감염병예방관리법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당초 개정법안은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제시했다"며 "법안심사소위 논의과정에서 약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충분한 검증도 없이 약사를 갑작스레 포함시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역학조사관 자격에 약사를 무작정 포함하는 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특정 직역을 배척하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의 메르스 사태를 있게 한 국가방역체계의 부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실한 역학조사로 손꼽히는 가운데, 의협은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는 국회에서 역학조사관으로 약사도 포함해야 한다는 단순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수준을 선진국 기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어야 함에도 국회가 이에 역행하고 있다"며 "분명한 자격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보건의료인이라고 역학조사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전혀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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