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민감한 약국들…제약사 마케팅 조심조심
- 정혜진
- 2015-07-01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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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 진행에 예민해진 약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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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약국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예민한 약국들이 제약사의 마케팅 이벤트의 취지를 오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 다국적제약사는 자사의 의약외품에 대해 소비자 환급 이벤트를 실시했다.
자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제품 바코드를 첨부해 홈페이지에 접속,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하면 구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제약사는 이번 이벤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법적 규제 전반을 검토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본 이벤트는 약국이나 약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제약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라며 "환급 신청이나 절차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모두 우편을 통해 개인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약국들은 이를 둘러싸고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이나 약국을 활용한 이벤트라고 오해아닌 오해를 한 것.
서울의 J약사는 "직접적인 환급금이 오고가는 이벤트인 만큼, 구매자의 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약국들이 '직접 소비자 정보를 받아야 하나'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 활용이 문제가 됐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약사회가 운영하는 세이프약국에서도 약력관리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약사들이 벽에 부딪혀야 했던 만큼 개인정보는 민감한 사안이 됐기 때문이다. 제
제약사 이벤트가 약국과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약사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약국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와 당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약국은 이같은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점차 민감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규제들을 검토한 후 준비한 이벤트"라며 "소비자와 제약사의 직접적인 개인정보 활용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약국이 이벤트에 개입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일선 약사들은 '소비자들 문의가 잦은 만큼, 약국이 어느정도 개입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영수증을 문의하는 소비자가 있으면 구매내역을 모아 회사로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등 적확하지 못한 정보 전달로 곤혹을 겪기도 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부산의 K약사는 "제약사 OTC 마케팅이 약국을 넘어 소비자에게 직접 전해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약국이 인지해야 할 내용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소비자 마케팅이라 해도 약국에 좀더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뤄진다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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