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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손실보상 비켜가는 약국…급여비 선지급 대상서 제외

  • 최은택
  • 2015-07-01 12:15:00
  • 복지부, 병의원 138곳만 대상...확대 추후 검토

정부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병의원에 한 달치 급여비를 선지급하기했다. 하지만 약국은 대상에서 일단 제외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선지급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과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병의원 138곳이다. 이들 기관에 지난 2~4월 3개월간 지급된 급여비용의 한달치 평균금액을 선지급하게 되는데, 오는 7일까지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청받기로 했다.

선지급 대상기관 명단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약국은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집계한 메르스 관련 휴업약국은 12곳이었다.

메르스중앙대책본부는 지난 24일에는 강동경희대병원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강동지역 약국 4곳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확진자가 경유한 약국이 적어도 16곳이 넘는다는 이야기이지만 선지급대상에서 빼버린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을 포함한 선지급 대상 확대는 추후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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