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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소송으로 시간벌기? 움카민 성분 정제 무더기 출격

  • 최은택
  • 2015-07-03 06:14:56
  • 오늘부터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17개사 각축전

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의 급여 연령제한 조치가 오늘(3일)부터 시작된다. 때 맞춰 정제도 무더기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제약사 패소로 끝난 '내용액제 일반원칙 취소소송'이 결과적으로 제약사들이 정제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비춰지게 됐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11% 에탄올추출물 성분 정제 13개 품목이 지난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됐다. 움카민정의 제네릭 버전이다.

이중 6개 품목은 한국콜마가 생산해 공급한 제품들이다.

한국콜마 펠리움정을 포함해 휴텍스 움카세린정, 동국 펠라곤정, 제일 펠라카민정, 삼천당 에스카민정, 국제 움카펠정은 모두 한 공장에서 나온 같은 제품이라는 얘기다.

보험상한가도 시럽제와 동일하게 정당 252원에 등재됐다. 따라서 시럽제를 정제로 '스위치' 해도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규 등재품목 중 펠라닌정만이 콜마 제품이 아닌 한국바이오켐제약의 자사 개발 품목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한화제약의 움카민정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유나이티드제약의 칼로민정, 종근당의 움스코민정, 경동제약의 페니움정이 차례로 급여목록에 등재됐었다.

이들 품목은 이미 시장공략에 들어갔지만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조치가 그동안 시행되지 않아 아직은 의욕만큼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다.

보험상한가는 칼로민정만이 251원으로 다른 제품보다 1원이 더 싸고, 나머지 3개 품목은 동일하게 252원으로 등재돼 있다. 유나이티드의 칼로민정은 제네릭으로는 드물게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급여 연령제한 고시 집행이 정지돼 결과적으로 제네릭사들이 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9개 제약사 중 4개 제약사가 이번에 정제를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시켰다.

다른 관계자는 "시럽제를 보유한 업체들의 정제 개발과 급여출시가 당분간 줄을 이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월 시판승인을 획득한 제이알피의 제이카민정은 아직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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