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약사면허 발급, 철회 안되면 투쟁 불사"
- 김지은
- 2015-07-06 15:57: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약협, 성명 내 군보건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문제 제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이하 전약협)는 7일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성명을 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약협은 이번 개정안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회피하고 군대 내 무자격자 양성만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약협은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군부대 내 자체 후반기 교육을 통해 군인과 군무원에게 약사면허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짧은 기간에 약사에 준하는 자격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교육을 받더라도 무자격자는 여전히 무자격자일 뿐"이라며 "이들이 약사 면허를 소지한 자격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군인들에게 엉터리 의료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행하겠다는 말과 다를 것 없다"고 강조했다.
전약협은 이번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군내 조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무자격자를 합법화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약협은 2012년에 있었던 감사원의 군부대 내 무자격자 조제 지적을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포장하는 행위"라며 "왜 군부대 내 무면허 조제의 근본적인 보완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약사법에 특별사항, 예외사항을 둬 해결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국방부가 약사면허 발급한다?" 약사들 '멘붕'
2015-07-03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