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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약사면허 발급, 철회 안되면 투쟁 불사"

  • 김지은
  • 2015-07-06 15:57:10
  • 요약
  • 전약협, 성명 내 군보건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문제 제기

전국 약학대학 학생들이 송영근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이하 전약협)는 7일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성명을 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약협은 이번 개정안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회피하고 군대 내 무자격자 양성만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약협은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군부대 내 자체 후반기 교육을 통해 군인과 군무원에게 약사면허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짧은 기간에 약사에 준하는 자격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후반기 교육을 받더라도 무자격자는 여전히 무자격자일 뿐"이라며 "이들이 약사 면허를 소지한 자격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군인들에게 엉터리 의료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행하겠다는 말과 다를 것 없다"고 강조했다.

전약협은 이번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군내 조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무자격자를 합법화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약협은 2012년에 있었던 감사원의 군부대 내 무자격자 조제 지적을 해결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포장하는 행위"라며 "왜 군부대 내 무면허 조제의 근본적인 보완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약사법에 특별사항, 예외사항을 둬 해결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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