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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환급형 RSA 약, 100/100 환자에 약값 일부 환불

  • 김정주
  • 2015-07-07 06:14:57
  • 건보공단, 부담은 제약사 몫...청구 땐 'U항'으로

환급형 위험분담계약(Risk Sharing Arrangements, RSA)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전액본인부담으로 해당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에게 약값 중 일정금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약제와 환급방법 등을 안내했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환급형 RSA 약제는 머크 얼비툭스,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 등이다.

얼비툭스와 레블리미드는 지난해 3월5일, 엑스탄디는 같은 해 11월 1일, 잴코리캡슐은 올해 5월1일 각각 RSA를 적용받았다.

이 약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환자들 중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한 경우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0분의 100 급여 환자들이 대상이다.

다만, 계약 특성상 환급율은 비공개며, 환급은 지난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액본인부담 환자들은 각 업체 100분의 100 환급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또 이를 처방 또는 조제한 요양기관의 경우 심사평가원에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U항(건보 100분의 100)' 유형으로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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