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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경 1천억 보상대상에 경유 공개기관 고려

  • 최은택
  • 2015-07-07 06:14:55
  • 복지부, "기재부와 협의 통해 지정"...국회에 제출

[보건복지부 2015 추가경쟁예산안]

정부가 메르스 손실보상 추경예산 지원대상에 환자 발생·경유기관으로 공개된 요양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예산협의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정한 기관'이라고 단서를 붙여 실제 손실보상을 받는 경유기관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피해지원(신규) 추경예산안(일반회계)은 100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바 있는 병원에 병상별로 발생한 직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사업목적을 설명했다.

법령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67조와 70조다. 이 조문에는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복지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병상 확보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래·입원진료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고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의 과실없이 경유 등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해 의료기관 폐쇄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이 손해를 감수한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예상할 수 없었던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전파 차단을 위해 일부 의료기관이 손실을 감수하고 기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보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향후에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신뢰관계 구축이 기대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예비비 160억원이 편성돼 집행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병원손실이 추가 발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 대상기관 및 지원범위(안)'는 별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가가 감염병 관리조치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제시했다.

지원대상은 ▲메르스 치료·진료병원으로 지정된 기관 중 메르스 환자 등 진료기관 ▲집중관리기관 중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팀과 협의해 폐쇄·중단 등 조치를 취한 기관 ▲환자 발생·경유기관으로 공개된 기관으로,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정한 기관 등 3가지 유형이다.

또 지원범위는 폐쇄병상·일수, 치료·격리환자 수 등을 감안해 지원수준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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