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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병원 직원에게 조제시키고 월 30만원짜리 면대까지

  • 김정주
  • 2015-07-07 06:14:53
  • 요약
  • 심평원, 종병·병원급 부당청구 사례 공개

한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약사를 고용한 뒤 상근으로 허위신고 하고, 정작 조제는 일반 직원들에게 시켰다가 현지조사로 들통났다.

약사와 간호사에게 월 30~80만원을 주고 면허대여를 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다빈도 현지조사 적발 사례들을 모아 1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표적인 적발 사례는 입원일수 거짓·비약사 조제 부당청구, 면허대여 등으로 줄을 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S병원은 약사 김모 씨를 파트타임으로 채용하고,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약사 김 씨가 병원에 없는 기간에는 무자격자인 일반 직원들에게 약제실 조제를 지시한 뒤 김 씨가 조제한 것처럼 꾸며 부당청구 했다가 적발됐다.

G병원은 약사 황모 씨와 간호사 김모 씨에게 월 30만원에서 80만원씩 주고 면허를 빌렸다. 이 돈은 면허대여료인 셈이다. 이들은 실제로 G병원에서 근무한 적 없지만 이 병원은 상근으로 이들을 신고하고 필요인력 확보 별도보상제 등 각종 급여 권리를 부당하게 누렸다가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A병원은 지난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환자 박모 씨의 입원일수를 실제 4일에서 8일로 두 배 '뻥튀기' 한뒤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록, 입원료와 주사료, 이학요법료까지 모두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C병원은 물리치료사 이모 씨를 채용해 주 5일(월~금)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근무하도록 한 후 상근으로 신고해 물리치료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조사망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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