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방문객 명부 작성 후 "병원이 조용해졌다"
- 이혜경
- 2015-07-08 06:1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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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시간 제한에 일부 병원은 영업사원도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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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당시 일부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지만, 향후 장기 관점에서 공중 위생 및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나름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지도와 명령을 규정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의거, 의료기관별 환자 면회 방문 제한과 모든 방문객 명부 작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을 포함, 입원병상을 둔 의료기관들은 일일방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평일 오후 12시 부터 오후 2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 등 면허시간을 제한하면서 병원 방문객을 줄여나가는 상황이다.
일부 대형병원에선 메르스 사전 예방을 위해 제약회사 관계자를 포함한 외부인의 교수연구실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약회사 관계자들은 일일방문명부 작성 때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진료과 교수 면담' 등으로 짤막히 방문사유를 적고, 교수연구실이 아닌 외래에서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일일방문명부 작성으로 향후 병원 내 감염 관리 체계가 철저하게 잡힐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반에는 모든 방문객을 제한하고 명단을 작성하는데 정신없었다"며 "하지만 보름 정도 지나면서 체계가 잡혔다"고 말했다.
그는 "방명록 작성을 꾸준히 하면 향후 병원 내 위생과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보다 긍정적 기대효과가 더 큰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면회시간(1일 2시간)과 면회자 수(1명) 제한 등의 병원이용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방문객을 일일 8500명에서 5500명으로 줄이는 등 메르스 예방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감염관리교육을 받은 병원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방문객 대상으로 열화상카메라로 체온을 확인하고 손소독을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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