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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팩스번호 모두 없는 문제처방전 찾아라"

  • 강신국
  • 2015-07-09 06:14:55
  • 요약
  • 약사회,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 근거자료 수집 나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심평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약사회가 대체조제 장애요인이 되는 처방전 수집에 나섰다.

문제 처방전을 수집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대한약사회는 8일 각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약국에 접수된 처방전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문제 처방전을 수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메일과 팩스번호 모두 기재돼 있지 않은 처방전
수집 대상은 팩스번호와 이메일주소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이다. 수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약사법을 보면 약사가 사후통보 대상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처방전 내 환자와 의료기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환자정보(주민번호), 의료기관 정보(의사명,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명칭, 면허번호) 등은 가리고 처방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최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의약품 대체조제 내역을 처방의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면 의사들의 반발이 문제인데 의료기관 문제 처방전이 심평원 사후통보 도입에 당위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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