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 건강검진 쿠폰, 해외환자에게도 판매
- 강신국
- 2015-07-10 06: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확정...해외환자 유치 대책 쏟아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건강검진 바우처가 도입된다.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인증도 확대된다.
정부는 9일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의료관광 등 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한 한국 의료관광 홍보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득한 의료기관 리스트를 제공하고 해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중소형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내 평가 및 결과 공개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 환자유치업체,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평가기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해외환자 유치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안전성, 국내 의료산업 발전 기여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복지부는 우수기관을 선정해 한국 의료관광 사이트(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와 주요 유치업체 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제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미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체계적 지원 및 건전한 시장육성을 위해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법안의 국회 통과와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해 국제의료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허용 등 의료법상 규제를 완화하고 유치 및 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정보 등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여기에 해외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설명 의무 강화, 불법 유치업체와 거래 금지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해외에서 검색, 구매, 예약이 가능한 건강검진 바우처(가칭 KoHeCC, Korean Health Check-up Coupon)도 도입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바우처 상품 개발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의료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동 국비환자, 보호자에게 고품질의 비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국비환자 입국→체류 및 진료→출국까지 모든 환자와 동반가족들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DB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복지부는 아랍어 전문 통역사, 교통, 병원식(할랄재료 공급, 레시피 개발, 조리사 교육 등) 등 비의료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국비환자 협약 의료기관과 여행사간 연계를 통해 동반 가족과 간병인들이 즐길 수 있는 교육 체험프로그램, 관광 쇼핑 패키지 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국비환자 협약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우리들병원, 보바스병원, 대전선병원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