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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요양보호사 밥짓게 하고 1억1800만원 청구한 시설

  • 김정주
  • 2015-07-10 09:11:13
  • 건보공단 공익신고로 110곳 적발…65억원 부당청구 드러나

요양보호사에게 주방에서 조리업무나 위생업무 등을 시키고, 이들이 요양보호 수발업무를 한 것처럼 꾸며 부당 급여청구를 하는 등 장기요양시설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6개월동안 건보공단이 병원 내부고발자 등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제보받아 적발한 요양기관이 110곳이고, 확인된 부당청구 금액만 65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A요양시설(입소시설)은 지난 10개월 간 요양보호사 5명에게 실제로는 조리업무 등을 시켜놓고 청구는 사실과 다르게 어르신 수발업무로 꾸며 1억1800만원을 편취했다가 내부고발로 적발됐다.

B노인요양센터(입소시설)는 요양보호사 2명에게 2~19개월 간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필요한 근무시간(월 160시간)보다 적게 근무를 지시하고, 그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작했다. 조사결과 B기관은 이에 더해 수급자 3명을 4~21개월 간 입소 신고하지 않고 20개월 간 96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요양시설도 불법을 저지르긴 마찬가지였다. 재가기관인 C기관은 수급자 22명에게 15개월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 시간을 늘려 제공한 것으로 조작하고 23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가 내부고발에 의해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적발에 기여한 공익신고자 73명에게 총 2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내부종사자들의 공익신고의 역할이 매우 크다. 실제로 이번 상반기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내부종사자들에 의한 신고가 68%에 이르고 있다. 장기요양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2009년 4월 이후 최근까지 신고로 적발한 부당청구액 또한 총 289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부당청구 외부적발에 한계가 있어, 내부종사자들의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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