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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약사회 주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87명 수료

  • 강신국
  • 2015-07-14 06:00:28
  • 요약
  • 2일 동안 16시간 교육 진행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부회장 조선혜, 위원장 황상섭)는 9~10일 양일간 '제2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진행했다. 약사회는 식약처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올해 두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 2일 동안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87명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수료증을 받았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의사, 약사, 한약사다.

1일차 교육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규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 기본과정 2일차 교육은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심화과정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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