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주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87명 수료
- 강신국
- 2015-07-14 06:00: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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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동안 16시간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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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의사, 약사, 한약사다.
1일차 교육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규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 기본과정 2일차 교육은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심화과정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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