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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입원에 건보적용…15일부터

  • 최은택
  • 2015-07-14 12:00:51
  • 요약
  • 복지부, 일당 최대 2만3천원 환자부담 발생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말기 암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해 안내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어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병의원, 종합병원 및 한의원·한방병원 중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갖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만8000~2만3000원 (총 진료비 28만~37만원/일, 간병급여 포함)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하루 입원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허용하지 않아 환자부담을 낮췄다.

또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동안에는 사적 간병인이 환자·보호자와 사적 계약으로 특별한 관리 없이 24시간 병실에서 숙식하면서 환자를 돌봤다.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3교대(8시간) 등 적정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 3명의 위생, 식사, 이동 등 일상생활을 보조한다. 환자부담은 1일 4000원(총 간병급여비 8만원/일)이다.

다만, 제도 초기 간병서비스 제공은 해당 기관의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호스피스 이용 전에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전문 간병(보조활동) 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호스피스는 가정 호스피스를 기본으로 하고, 증상 조절 등이 안될 경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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