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제네릭 효능차이"...서영석 "생동성 시험 부정" 질타
- 정흥준
- 2025-10-17 21:40: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7일 국감서 성분명처방 관련 언급 지적
- 서영석 "정부 대체조제 장려는 불법 조장이냐"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17일 서영석 의원은 복지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질의 과정에서 나온 정 이사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많은 환자가 비싸도 좋으니 좋은 약 달라는 걸 흔히 겪는다"고 말한 이사장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의약품 전문가에 비하면 소비자가 자신이 복용한 약을 잘 알지 못한다. 환자가 약을 달라고 하면 의사가 처방을 그대로 하냐. 그렇지 않다"면서 "지난 국감에서도 식약처장으로부터 제네릭과 오리지널 약은 동등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사장의 발언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게 불법이라는 말이냐. 또 정부가 대체조제 장려금을 주는 것이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타를 이어갔다.
국회가 수급불안정 약에 대해서 성분명처방 도입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약의 효능에 대해 논할 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라며 "(협조할)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한지아 "성분명처방 환자도 우려...약가인하 효과 없어"
2025-10-17 19:55
-
정기석 "성분명처방 필요...약제 간 효능차이 장애요인"
2025-10-17 12:04
-
의협, 성분명처방 저지 안간힘...불법 대체조제 고발
2025-10-16 22: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3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불법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약사법 국회 통과
- 6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7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8[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9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10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