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현지조사 규정 어긴 공단 직원 징계 요구
- 이혜경
- 2015-07-21 11: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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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직원의 규정위반·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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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공단 직원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성북지사 과장 및 4급 직원의 규정위반 및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징계요구는 의원협회 소속 회원인 서울 소재 이비인후과 A원장이 공단의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발생했다.
의원협회는 "공단 직원이 A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방문했다"며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지침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공단 직원은 최초 방문 시(4월) 자료제출 협조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대상기간을 7개월로 적었다.
의원협회는 "하지만 자료제출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3회차 방문 시(5월)에는 어떠한 공문도 없이 약 1시간에 걸쳐 마치 현지확인이나 실사 절차와 같이 A원장이 부당청구를 한 것처럼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4회차 방문 시(5월)에는 병원에 사전통보도 없이 방문하여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 A원장과의 만남을 요구했으며, 자료제출 기한이 없는 문서를 제시하면서 2년치의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의원협회는 "A원장이 공단 직원은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어 협회에 이 사건을 의뢰했다"며 "공단 직원들은 A원장이 마치 수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처럼 몰아세웠으며 방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원에 전화를 하고 계속 조사를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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