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약사면허 사용자 연수교육 8시간 '필수'
- 강신국
- 2015-07-21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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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약사 연수교육 지부로 이관...복지부, 올해 연수교육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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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15년도 약사 연수교육계획을 확정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면허를 사용한 약사는 모두 연수교육 대상인 만큼 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5년도 약사 연수교육계획서를 승인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연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하고 항목별 원가계산에 근거한 실비개념으로 예산을 책정해 비용이 과다 징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약국 개설약사, 약국 근무약사, 기타 조제업무 종사약사는 2015년 1년 동안 6개월 이상 조제관련 업무에 종사했다면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약국 및 의료기관 근무 연수교육 대상자(2015.1.1~6.30 요양기관 근무이력 기준) 명단은 복지부가 제공하면 연수교육 관리시스템에 등록될 예정이다.
결국 신상신고를 한 개설, 근무약사는 시도지부에서 통제가 가능하지만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심평원에만 등록된 약사들의 연수교육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주소불명, 직장 이동 등 연수교육 통보가 힘든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올해 의약품유통협회에서 실시하는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 교육'을 이수한 경우 4시간만 인정된다.
나머지 4시간은 시도지부가 개설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 연수교육 계획 통보시점 이전에 KGSP 교육을 이수한 도매약사는 8시간 이수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연수교육 계획 통보시점 이후 KGSP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지부에서 4시간, KGSP 교육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지난해까지 KGSP교육만 받아도 8시간 연수교육 이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지부 연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행사 동원 목적(총회, 등반대회, 체육대회 등)의 연수교육 등 편법적인 연수교육 운영을 금지했다.
다만 총회 시간 이외에 별도로 교육을 연계해 진행할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연수교육으로 인정 가능하다.
복지부는 2015년도 교육대상자는 심평원에 등록된 명단을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심평원에 등록하지 않는 미청구약국 개설자와 근무약사에 대해서는 전년도 교육시 확보한 명단을 근거로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교육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비를 합리적으로 산출해 달라며 직접적 연수교육비용 외에 상근 연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연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회비 미납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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