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혁투 "8·15 특사에 리베이트 포함을"
- 이혜경
- 2015-07-22 06:1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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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보건의료부 독립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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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혁투는 21일 오후 8시부터 22일 오전 8시까지 ▲8·15 특사에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건 포함 ▲보건의료부 독립 ▲약사, 간호사 보건소장 막기 등을 의협에 요구하면서 철야시위를 진행했다. 8·15 특별사면과 관련, 의혁투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사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협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의사들로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건으로 인한 부당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하고, 15일 새누리당이 대규모 특사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통큰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제시됐다.
의혁투는 "막중한 비리를 저지른 경제인 사면도 하는 판국이므로, 메르스 퇴치에 앞장서 국가 안전에 크게 기여한 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취소 조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의혁투는 보건의료부 독립과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보건소장 임용에 약무·간호 등 직역의 공무원도 허용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보건법 시행령과 관련, 현재 법안은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현행법이 보건소장 임용 대상으로 의사 또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만 명시한 것에서, 의사 또는 다양한 직역의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의혁투는 "비전문가에게 의료를 맡기는, 의료 전문성을 철저히 훼손하는 복지부의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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