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스토가 약가인하 항소심도 '승소'
- 이탁순
- 2015-07-23 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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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3일 복지부 항소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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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보령제약이 청구한 스토가정 보험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스토가정은 종전 가격 155원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보령제약이 2014년 4월 18일 147원으로 인하한 스토가의 약가인하 고시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보령제약은 일괄 인하 이후 시점에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적용해 약가를 인하한 것은 중복 인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괄 인하 전에 건보공단과 가격협상에 합의했다며 복지부가 행정남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보령제약과 협상에서 인하율과 관련된 합의는 없었으며 일괄인하 이후 제도를 적용한 것도 적정했다고 맞섰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보령제약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다. 보령제약과 복지부 합의서 내용과 처분이 달랐다며 이는 행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6번의 변론을 하면서 중복인하가 처음은 아니며 정상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 법원도 제조사 측 주장을 수용, 복지부는 헛심만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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