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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메르스 피해 병의원·약국, 급여비 등 2조3천억 지원

  • 김정주
  • 2015-07-24 11:47:38
  • 복지부, 152개 대상기관 중 48곳 2893억 특례대출도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과 선지급 등으로 총 2조3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요양기관에 청구 급여비를 기존 22일에서 7일 더 빨리 지급했다. 규모는 2조300억원. 지난해 같은 시기 지급된 금액에 비해 135% 증가한 규모다.

감염병 관리기관과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7일 시행했던 급여비 선지급의 경우 현재까지 총 152개 대상기관 중 48개소가 신청해 총 2983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병원급 이상은 39곳, 의원과 약국은 9곳이 지급받았다.

또한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업무협조해 특례대출을 시행·확장했다. 특례대출을 시행한 IBK기업은행은 메디칼론 상품으로, 108개 요양기관이 315억원의 신규 대출을 받았다. 기존 대출 기관들에는 6월25일 이후 약 7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1%p 인하를 한시적으로 적용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늘(24일) 건보공단에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를 만나 의료기관 지원대책 시행결과를 공유하고 간접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등 의료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재정지원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근거 : 건보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

-대상 : 모든 요양기관(의료법인, 한의원, 약국 등 포함)

-내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있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95%*)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 → 심사기간 도과로 인한 통상 가지급 비율 90% → 95%로 상향

-기대효과 : 통상 22일인 청구 후 지급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

-현황 : 6월 18일 이후 청구접수분에 대해 2조273억원 조기 지급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목적 : 메르스로 인해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진료행위를 중단하지 않도록 선급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

-대상 :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 감염병관리기관(60개), 발생·경유기관(106), 약국(22), 중복기관(16) 및 압류·양도기관(20) 제외시 총 152개 기관

-지원규모 : 2015년 2~4월 3개월 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달치 평균금액

-지원기간 : 7~8월 2회 걸쳐 총 2개월 분을 선지급 후, 해당기간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9~12월까지 4개월 간 요양급여비용에서 1/4씩 균등 상계

-신청·지급현황 : 48개소, 2893억원 규모(7월 지급분)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개소, 의원·약국 9개소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 특례지원

-개요 :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비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반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 공단

- IBK기업은행 업무협약(MOU) 체결 (’14.6.12∼’16.6.19.) → 평균금리 : 3.74% (최저 2.08%~ 최고 5.31%)

- 특례 : 적용금리에서 1%p 자동감면, 특례 대출한도 운용 → 신규고객 : 약정금액 기준 총 3,000억원 → 기존고객 : 기존 약정한도 내에서 대출 증액 가능

-현황 → 신규고객 : 108개 기관 315억원 대출 → 기존고객 : 약 7,000억원 한도 내 1%p 감면 특례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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