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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가중평균가 적용약제 협상통해 평균 7.3% 인하

  • 최은택
  • 2015-07-29 06:50:48
  • 복지부 "약가협상 생략해도 건보재정·환자 부담 영향 없어"

다음달 1일 처음으로 약가협상 생략약제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수용한 신약들로 모두 8개 품목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유지하면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신속등재절차'라는 평가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제약사 편들기'라는 의혹의 시선을 버리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재정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이나 환자 약제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내렸다.

28일 분석결과를 보면, 약가 일괄인하 이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총 16개 품목이었다.

재정영향 분석 결과, 이들 약제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과정에서 평균 7.3% 더 인하됐다.

약가협상생략약제 상당수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적용받는 기존계열 신약인 점을 감안하면 건보재정이나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이유는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석대상기간 동안 약가협상이 진행된 신약은 총 25개였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가격 대비 약가협상 합의가격 비율은 평균 91.1%였다.

이중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협상이 타결된 16개 품목은 급평위 통과가 대비 92.7%,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절차를 밟은 9개 품목은 88.4%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호주의 경우 대체약제 대비 비열등한 의약품으로 비용최소화 방법을 통해 등재신청한 경우 약가협상없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달 처음 등재되는 신약은 비향정 불면증치료제 사일레노(2품목, 기존계열), 파브리병치료제 레프라갈주(생물의약품), 고셔병치료제 비프리브주(생물의약품), C형간염치료제 순베라프라캡슐과 다클린자정(새로운 계열), 당뇨약 테렐리아와 슈글렛정(기존계열) 등 8개 품목이다.

이중 생물의약품과 새로운 계열의 가중평균가의 100%, 기존계열은 90%의 약가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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