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마진 갈등, 도매 강제퇴출 빌미되나
- 데일리팜
- 2015-07-30 06: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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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제약협회(제약협회)는 지난 5월27일 ‘적정 도매마진율과 관련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가, ‘회원 제약사들이 여러 환경변화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유통마진율을 인하한 경우, 그래도 다국적 제약사들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약품유통협회(유통협회)가 매번 사업자 단체의 힘을 이용해 불법적인 압력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럼 왜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발생됐으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잘못된 갖가지 약가제도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제약업체들이 유통마진율을 속속 인하시키자, 이에 속수무책인 도매업체들이 발끈해서 유통협회를 앞세워 집단적 공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유통마진율 싸움판이 확대되면서 대외적인 관심이 고조되어 국회에까지 이르게 한 때문이다. 화가 다시 다른 화를 부른 셈이라고나 할까.
본래 이 같은 유통마진 문제는 그 성격으로 봐, 거래 당사자 간의 대외비 상호협상을 통해 해결됐어야 옳았다. 그랬다면 이 마진갈등 문제는 각각의 협회나 국회 및 정부에까지 번지지 않고 어떻게든 업계 선에서 마무리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질 못했다. 이 때문에 ‘유통마진 문제’는 결국 ‘비당사자들’에 의해 도마 위에 올려 져 요리당하는 몸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곱씹을 문제가 하나 있다. 만약 앞으로 의약품 공급업계(제약과 도매)가 대승적 차원에서 유통마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약협회와 유통협회는 즉시 발을 뺄 수 있지만, 복지부는 설령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업계의 합의여부와는 별개로 국감 지적사항들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되돌릴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 도매업계는 싫던 좋던 유통마진 문제에 대해, 국회의 감시 아래 복지부의 결판과 이에 따른 제도적 규제 여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초조한 처지가 됐다. 복지부의 개입이 오히려 잘된 것 아닌가. 원하던 일 아니던가. 혹여 도매업계의 일부가 이렇게 망상(妄想)하고 있다면, 글쎄 천만의 말씀이다.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도매 유통마진율이 무려 15.7%나 되는데 그 원인을 아느냐고 왜 그토록 심하게 장관에게 따져 물었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약가일괄인하제도 그리고 새장려금제도 등과 같은 제반 반기업적인 제도들이 왜 도입됐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고도, 복지부의 ‘유통마진 문제에 대한 대책’이 과연 친기업적일 거라 기대가될까? 제약과 도매끼리야 환경 및 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티격태격하면서도, 순치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윤추구’라는 관점에서도 서로 동병상련하는 기업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유통마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종국엔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복지부는 제약업계와는 딴판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때문에 이번 심평원을 통한 복지부의 유통마진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예사롭지 않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연구가 별것 아니라고 애써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 도매업계를 겁주기에 충분하다. 출발역은 업계 내에서 해결 가능했던 ‘유통마진 갈등’이었지만, 종착역은 업계의 권역을 벗어난 복지부에 의한 ‘칼바람 부는 도매업계의 구조조정 즉, 제도적인 강제퇴출’이 아니기를 축수 기원할 뿐이다.
이에 대한 대책 실마리를 찾기 위해, 복지부가 ‘유통마진 문제’에 대해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던 모 국회의원의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 편린(片鱗)부터 다시 더듬어 보자.(D팜, 2014.10.24. C, C 두 기자, 기사참조)
'국내 의약품 유통마진율은 유통협회가 적정마진율이라고 주장하는 8.8%보다 훨씬 높은 15.7%인데, 인구 약1억2천명과 69개 도매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평균 마진율은 6.9% 수준이고, 인구 약3억 명과 3개의 도매업체가 의약품유통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미국의 평균 마진율은 2.9%에 불과하다.’
'유통마진율이 높은 이유는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이른바 '유통마진 더하기'가 주요 원인이다. 또한 복잡한 유통구조의 원인은 난립된 도매업체(2013년 2,027개 처) 때문인데, 2001년부터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를 폐지시킨 정부 책임도 한몫했다.’
'도매 창고규제기준이 최근에 부활됐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업체 수를 대폭 줄이고 유통구조를 선진화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유통구조 선진화 없이 실거래가 등 약가통제만으로는 약가인하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3년 동안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행이 안됐고 의약품 유통시장은 이미 엉망진창이 됐다. 우선 실태조사를 해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유통구조에 대해 연구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장관은 이견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섬뜩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러한 국감 지적사항들을 세심히 따져보면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근거인 (1) 높은 유통마진율과 (2)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유통마진 더하기 등이 계산방식과 현상인식 등에서 결정적인 오류나 오판을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높은 유통마진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15.7%는 틀린 계산 방법에 의해 산출된 오류의 것이다. 유통마진율을 산출하려면 반드시 기초와 기말 재고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 15.7%의 계산 과정에는 이들 요소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높은 마진율은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유통마진 더하기가 그 원인'이라 속단하고 있으나, 이는 유통시장의 실태를 잘 모르고 주장하는 오판이다. 의약품시장의 거의 전부(90%이상)라 할 수 있는 보험의약품의 경우, 공급 상한가격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도매와 도매 간의 거래(도도매 거래) 단계에서 일반 공산품처럼 ‘마진 더하기’를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자를 감수한 덤핑(1원짜리 초저가 입찰 등)이 난무하는 의약품시장에서 어떻게 도도매거래 과정에서 마진 더하기가 가능하겠는가. 실제는 이와 정반대다. 시장 현장에서는 1차 도매의 마진율을 상한으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2차 3차 도매로 가면서‘마진율 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도도매 거래로 인해 도매업계의 평균 유통마진율이 높아지는 일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오류와 오판을 논거로 한 그 국감 지적사항들은 효력이 상실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는가. 이왕 되돌릴 수 없게 된 일이라면 차라리 차제에, 유통마진율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샅샅이 다 파헤쳐 이를 근거로 바른 판단과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업계와 국민을 위해 이로울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제까진 이런 과제에 대해, 공적이면서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기왕 복지부가 유통마진 문제에 대해 개입을 한 이상, 제대로 된 요리상을 내놔야 한다. 객관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충분히 조사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비록 심평원이 조사 연구한다 해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국감이란 권위에 억눌려, 그 지적사항들의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지도 않고 그것에 꿰맞추는 엉터리 조사와 어용 연구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와 같은 올바른 조사연구가 되려면, 필히 다음 세 가지 사항이 전제돼야 한다.
첫째, 유통마진율 조사는 설문이나 샘플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설문조사엔 실수(또는 거짓)의 답변이 상당히 있기 마련이고, 샘플링 조사로는 천차만별한 다양한 규모의 도매업체들 평균 유통마진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도매업체들의 최근 2~3년분 손익계산서를 전수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뿐이다. 생각보다 손쉬운 방법이다. 전수라고 해야 2,000여개 처밖에 되지 않고, 자료수집 문제는 유통협회의 협조를 받으면 어렵잖게 해결될 수 있으며, 경영분석 툴(Tool)을 프로그램 하여 넣으면 컴퓨터가 뚝딱 계산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연구에서 산출되는 유통마진율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유통마진율 여하에 따라 복지부의 도매유통업계에 대한 시책 방향이 좌우될 것이고, 이에 따라 도매업계의 장래 명운도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실제의 정확한 유통마진율이 파악돼야 하는 이유다.
둘째, 유통구조 선진화 명분을 앞세워 소형도매업체의 생목숨 끊는 연구가 돼서는 안 된다.
소형 의약품도매업체들은, 어느 한 국회의원이 복지부에 '업체 수 대폭 줄여라(죽어줘야 되겠다)'한다고, 지레 쥐죽은 듯 찍소리 못하면서 사라지기 위해 허가받은 게 아니다. 도매업체는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본이 출자됐고, 영업을 하기 위해 가진 재산 다 털고 부모형제 친인척 친구 및 금융기관 등에까지 손 벌려 제약사에 몽땅 담보 넣고 있다. 소형도매업체에 생계가 걸린 국민이 최소 5만 명이 넘는다.(1,800처, 임직원7명, 식솔4명) 도매업계에서 절대다수인 5~10명 규모의 생계형 소형도매업체(Short liner)는 그 잘난 권력층의 안중에는 파리목숨 이상으론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일본에도 소형도매업체가 3000여개 처가 넘쳐나고(국감자료 중 69개는 일본 도매협회의 회원 본사 수임), 미국에도 '쇼트 라이너'가 6500여개 처가 훨씬 넘는데도, 이들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제도의 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낳았으면(허가증발급) 자식(도매업체)이니 힘들어도 길러야 한다. 한때(창고기준 폐지)는 시도때도 없이 수없이 낳아대더니만(난립), 이젠 자식이 너무 많아졌다고(급증된 도매업체) 작은 자식(소형도매업체)부터 죽어줘야 되겠다(업체 수 대폭 줄여라)고 해서야 될 말인가. 앞으로 제도적 인위적으로 중소형 도매업체들의 설 땅을 빼앗는 조치는 절대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규제혁파 시대에 재 규제는 언어도단이다. 우리도 이제 도매를 통한 의약품유통비중이 선진국 수준이상인 90%(미국 80%, 프랑스 85%) 선에 올라섰고, 연매출 규모도 1조원 시대를 제약업계보다 훨씬 먼저 연 도매업체가 2개 처나 되며, 선진국보다 아주 더 우수한 최첨단 물류시설을 설치한 도매업체들도 15개 처 가까이 된다. 2천년 이전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어왔던 '영세하다, 후진적이다, 선진화해야 한다'는 등의 진부한 고정관념 논리를 언제까지 우려먹을 작정인가. 지금은 국민소득 2만5000불 시대다. 이젠 기업체의 생사 여부는 업체 자신이 선택하는 시대로 변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과밀한 의약품 도매업체 관리는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처럼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답이다.
셋째, 의약품 유통시장의 현상과 그 인과관계 등이 제대로 파악된 연구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된 '마진 더하기로 인해 유통마진율이 높아졌다''유통구조가 선진화되지 않아 약가를 더 인하할 수 없다'는 등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식'의 오류투성이 연구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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