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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기업의 환자 질병정보 악용사례 철저히 조사하라"

  • 김정주
  • 2015-07-27 15:05:41
  • 보건의료단체연 논평, 건강정보 인권수준 개선대책 마련 촉구

최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환자 개인정보와 질병정보 불법판매 업체들을 줄기소 처분한 데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논평을 내고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합수단이 지난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환자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과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4곳의 관계자 24명이 기소됐다

이들 4곳은 약 4400만명, 약 47억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해 122억3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이번 사건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 탓으로 분석하고 "검찰은 기소된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적절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들의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피해 내용을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한 다른 정보 유출사건과 비교해보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내용 통보가 없어서, 가해자는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무슨 피해를 보았는지 당사자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이처럼 기소는 했지만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 혹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검찰은 또 다시 국민 인권보호에는 한없이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은 "전자처방전 사업을 주도했던 SK텔레콤은 이 사업이 정부가 주도했던 사업인데, 자신들에게 불똥이 떨어졌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상황이"이라며 "관련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 정보 인권 강화 측면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발본적 정책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의료단체연은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데 비해 정보 인권,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인식은 취약한 편이어서,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정보 인권 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며 "차제에 현재의 건강정보 인권 수준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 평가와 더불어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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