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분업예외 입원환자 의사 직접조제 합헌"
- 강신국
- 2015-07-30 17: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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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들, 무자격자 조제로 처벌받자 헌법소원 진행했지만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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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약사법 23조 4항 위헌소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건은 2007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서로 공모해 약사 면허가 없는 병원 내 조제실 직원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병원장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의료행위의 일종인 조제는 의사가 직접 담당하도록해 의료법상의 의사의 진료권 내지 간호사의 진료보조권과 모순·충돌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자신이 직접'의 의미는 의약품 조제를 처방에서 교부까지 의사 자신이 손수 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진 것으로 한정된다"며 "이는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라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 판단 기준이 구체화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분업 예외를 인정한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사 이외의 사람이 조제를 담당해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대에서 기초의학부터 시작해 체계적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상당기간 임상실습을 한 후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사에게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약사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의약품 조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4. 입원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조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심판 대상 법률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보건 향상과 약화사고의 방지라는 공익은 의사가 받게 되는 조제방식의 제한이라는 사익에 비해 현저히 커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약사와 의사는 그 자격요건이나 주된 업무의 내용 및 방식, 진료나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서 전혀 다르다"면서 "약사와 의사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헌재는 특히 "약사의 조제에 대한 법적 규제내용이나 조제행위의 장소적·행위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약사가 일반적인 지도·감독하에 약국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것은 약사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사를 약사와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 의료법과 약사법의 입법취지, 의료행위나 조제행위의 특성, 의사의 진료권과 간호사의 진료보조권의 관계 및 한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규정들과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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