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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부담 급여제한자 진료분도 청구서 제출해야"

  • 최은택
  • 2015-08-05 06:14:53
  • 건보공단, 청구액(공단부담금) 항목에 '0원' 기재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 중인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급여제한제도와 관련, 진료비(조제료) 수납 및 청구방법을 의약단체에 안내했다.

4일 안내내용을 보면, 요양기관은 앞으로 진료·조제 전에 반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격조회 시스템과 청구프로그램을 연계해 병의원과 약국이 손쉽게 급여제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요양기관은 수진자가 급여제한 대상인 경우 급여비 전액(100%)을 환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만약 요양기관이 자격 확인없이 진료(조제)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비를 청구하면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 급여제한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받았어도 반드시 심사평가원에 청구·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료비 청구·명세서 중 청구액(공단부담금) 항목에는 '0원',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에는 요양급여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진료비 청구·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급여제한 수진자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구분 관리돼 추후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진자는 체납보험료를 완납(진료사실 통지 전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 납부기한 내 전액납부)하면 진료받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건보공단이 수진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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