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라·모티리톤·신바로, 약가 재평가 검토 착수
- 최은택
- 2015-08-07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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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감사원 통보후속 조치...경제성 없을 땐 절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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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급여적정 평가를 받은 일부 천연물신약의 약가가 비용효과적인지 재검토에 들어갔다. 만약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 가격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과 다르게 약가가 책정된 3개 천연물신약의 상한가를 다시 평가해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했다.

기준대로라면 대체약제와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동등 또는 비열등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 약제는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일 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돼야 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연구개발 노력과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정책방향을 고려해 가중평균가와 최고가 사이에 신청가격이 있으면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147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 또는 환자본인부담비용이 추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이들 약제를 대상으로 감사원의 지적처럼 재평가를 통해 약가 재책정이 가능한 지 검토에 들어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약제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급여대상여부나 가격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한 보건복지부령을 적용할 수 있는 지가 핵심 관건이다.
현재 약제별 정당가격은 레일라 458원, 모티리톤 154원, 신바로 233원 등이다. 레일라는 가중평균가보다 154원, 신바로는 74원 더 비싸다. 반면 모티리톤은 1원으로 격차가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약가조정이 이뤄지면 모티리톤은 영향이 적겠지만 레일라나 신바로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 실무검토 뒤 약평위에서 재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약가인하 요인이 있다고 결정되면 등재 때와 마찬가지로 약가협상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약제의 누적매출액은 레일라 250억원, 모티리톤 565억원, 신바로 148억원 규모다. 레일라(156억원)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액이 100억원을 돌파해 블록버스터 반열에 들어섰고, 모티리톤(217억원)은 200억대 초반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바로는 53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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