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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차등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최은택
  • 2015-08-08 06:15:00
  • 건정심, 약국 조제 시 본인부담 500원에서 3%로 변경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가 전면 확대 시행된다. 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 이번엔 차상위 경감대상자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적용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형병원에 경증 외래환자 쏠림으로 중증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2011년 10월부터 본인부담약제비 차등제를 시행 중이다.

52개 지정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종합병원 외래처방에 대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를 더 내고 있다. 의원급은 30%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현행 500원에서 본인부담률 3%로 상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또 이날 건정심에 본인부담률 인상대상을 차상위 경감대상자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해 원안대로 처리됐다. 약제비 본인부담은 의료급여환자와 동일하게 현행 500원에서 약제비의 3%로 조정된다.

단, 읍면소재 종합병원, 보훈병원 및 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병원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기준 합리화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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