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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공공기관 임대사업, 약국도 예외 없다

  • 정혜진
  • 2015-08-11 12:14:54
  • 정부기관, 수익성 위해 임대사업 활성화...적법성·절차 따져봐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수익성을 위해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약국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약국 자리를 얻을 수도 있지만, 임대 홍보를 간과할 경우 더 좋은 자리에 경쟁 약국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의 한 우체국청사 1층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주변 약국이 처방전 감소를 겪고 있다. 청사 내에 안과가 위치했기 때문이다. 기존 약국 약사는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은 정당하지 않으며,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며 즉각 항의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약국 항의와 민원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임대 특례법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약국이 손실을 만회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우체국 관계자는 "여러가지 여건 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약국 민원 내용을 받아 약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절차를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우체국 청사 임대 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 해당 우체국 청사의 도움을 받아 공공기관, 특히 우정사업본부 청사 임대 방법을 알아봤다.

우정사업본부 청사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업무형 청사와 임대형 청사인데, 이중 임차를 할 경우 임대형 청사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국유재산법, 우정사업 특례법 등 3가지 법안에 따라 진행된다. 이중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주거용 사용허가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 ▲외교상, 국방상 비밀 사용 ▲재해복구나 구호 목적 사용 ▲두번 이상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인천 청사의 경우 전문가의 감정평가에 따라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차이난다는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진행이 결정됐다.

이후에는 임차인을 모집하게 되고, 이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홍보, 마케팅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는 매장에 따라 해당 부분을 용도 변경해야 한다. 약국은 근린생활시설 허가와 보건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가지 허가를 모두 받아 약국이 개설된 경우 주변 약국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인천 우체국청사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아니었지만, 앞서 한차례 계약이 취소된 건이 있은 후 새로운 신청자가 약국을 신청하면서 용도가 변경됐다.

주변 약국 약사는 '1층 임대 내용은 홍보가 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체국 측은 "적법절차에 따라 용도변경과 허가가 이뤄졌으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약사는 "나 뿐 아니라 다른 약국도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공기관 임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체국 측은 "민원이 제기돼 자체조사를 실시했지만, 문제는 없었다"며 "정부가 임대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청사 내 임대 홍보가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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