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발표'로 개인의료정보 보호법 제정 탄력
- 최은택
- 2015-08-1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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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위원장 "현행 법률로는 한계, 제정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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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정협의에서 진료정보호보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이어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도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김 위원장에 따르면 건강정보보호 관련 법률안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 5건의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건강정보 전산무단 활용과 사생활침해 우려 등이 당시 논란의 핵심이었다.
정부는 이후 건강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 연구(보건산업진흥원)를 통해 현행 법률의 한계, 해외사례, 쟁점사항 등을 검토했다.
이어 지난해 8월 VIP 주재로 열린 제6차 투자진흥회의에는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하나로 진료정보교류 및 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안을 지난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보관방법,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절차, 환자 동의절차, 보안체계 구축, 개인 의료정보의 제3자 유용금지 등 프라이버스 보호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고 당시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는 전문가 논의기구를 구성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률안 초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논의기구에는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보안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도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강정보보호 관련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정보는 개인의 질병 및 진료기록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정보보호가 시급한데, 현행 법률로는 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의료법 미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건강정보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해석상 논란도 적지 않다. 특히 건강정보의 제공·열람, 정정·삭제, 보관·파기·이관 등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법률해석이 진행 중인데,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우 단독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등 정보보호시스템 확립이 어려워 정보유출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정부 지원이나 감독체계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미 2012년 7월 개인의료정보보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데, 이 제정안에는 수집·이용, 열람 등 보호절차는 규정돼 있지만 정보화 기반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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