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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 의심 진단검사도 인정"…초음파 급여 확대

  • 최은택
  • 2015-08-11 06:14:53
  • 복지부, 관련고시 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

다음달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진단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필요에 따라 실시한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에 2013년 10월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데,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산정특례 코드(v코드)를 부여받은 진단자에 한정해 질병진단 과정 중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또 이미 진단된 환자의 치료효과 모니터링과 추적검사 때도 급여 인정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는 특성상 4대 중증질환 초기 진단 때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보장강화 취지에 맞게 진단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에 따라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의심돼 실시하는 경우 1회에 한 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별로 Q&A도 제시했다.

먼저 '의심되는 환자'의 범위는 환자의 증상, 징후, 임상경과 등 의학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인정한다.

그러나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장기이식, 정신질환자 등은 해당질환 진단 시 초음파검사가 필수검사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된다.

'진단시 1회의 의미'는 불필요하게 연속적인 반복검사가 실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인정된다. 평생 또는 연간 개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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