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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부가 자초한 CSO신고제 혼란

  • 김진구
  • 2024-10-21 06:16:04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우여곡절 끝에 CSO 신고제가 지난 19일 시행됐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에겐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미신고 CSO들이 판촉·영업 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간 제약바이오업계 내외부에선 CSO가 불법 리베이트 전달의 우회로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CSO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정작 처벌 대상인 CSO를 특정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CSO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시도됐다. 결국 지난 19일부터 CSO 신고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CSO들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CSO 신고제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CSO는 물론, 이들에게 판촉·영업을 위탁한 제약사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제약사에게 CSO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개별 CSO의 자체적인 일탈 행위'라는 핑계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CSO 신고제가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첫 걸음부터 스텝이 제대로 꼬여버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다시 말해 법 시행 이틀 전까지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던 셈이다.

당연히 현장에선 큰 혼란이 펼쳐졌다. 당장 19일 이후로는 미신고 CSO의 판촉·영업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되는데,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은 통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많은 CSO들이 제도 시행 이틀 전까지 전전긍긍했다. 시행규칙이 공포된 18일에서야 부랴부랴 신고 접수를 해야 했다. 이마저도 구체적인 접수 요령이 전해지지 않아 알음알음으로 접수를 위한 서류 일체를 자체 준비해야 했다.

복지부의 졸속행정에 많은 CSO와 도매업체, 제약업체들이 불편을 겪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졸속행정이 일선 CSO들에게 일종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CSO들이 '시행규칙 공포가 늦어지는 바람에 신고·교육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더라도 복지부는 이를 마땅히 반박하기 어려운 입장이 됐다. CSO 신고제의 연착륙이 늦어지는 결과를 복지부 스스로 초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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