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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이어 의사들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골머리

  • 이혜경
  • 2015-08-14 06:14:55
  • 요약
  • 의협, 심평원과 일정연기...서울·충남 성명서 발표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가 초반에는 평일 오후 1시와 4시에 각각 2시간 씩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던 일정에 반발했다면, 이번에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발표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상황에 반기를 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보건의약단체장 앞으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 홍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환자 진료·처방 정보 불법 수집, 판매 기소 발표와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요양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실태 일제 점검에 앞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 경기, 대전, 광주, 강원, 부산, 대구, 창원, 제주 등의 장소에서 평일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오후 1시부터 교육하는 일정에 개원의사들은 반발했다.

평일 오후 진료 시간에 자율점검 교육을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충남도의사회는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하냐"고 반분했다.

특히 오는 19일 대전 심평원에서 예정된 교육과 관련, 충남도의사회는 "사전 공지 없이 평일 오후에 진행하는 것에 어이가 없어 심평원에 항의했다"며 "22일 단국대병원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연수교육 시간을 할애해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심평원이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점검·보완 후, 자율점검 미 참여 기관이나 부실 점검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대상기관에 포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정보 유출 사건의 주범은 약학정보원 및 의료정보 관련 기업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정작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실태 점검을 받는 것은 의료기관이냐"며 ".병원 관련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일정이 오후 1시와 4시에 시행한다는 것은 진료방해 행위라고 못박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횐즌 "대국민 진료에 나서고 있는 의료 기관들에 대한 진료 방해 행위나 다름없다"며 "교육 일정 재조정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차제에 관료적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선 의료기관의 자율점검 교육 반발로 대한의사협회 또한 대책 마련을 강구 하고 있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이 필수가 아닌 자율적 참여로 이뤄질 줄 알았는데, 뒤늦게 현장점검 등 실사를 언급하면서 의료기관의 반발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평일 오후 교육 일정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논의 중"이라며 "기간을 더 연장하고,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에 교육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한을 오는 10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의약단체 요청이 있을 경우 연수진에 유관기관 강사진을 파견하고 동영상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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