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한, 9월→10월말까지 연장
- 김정주
- 2015-08-13 15:50: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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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약단체 신청받아 연수교육 강사 파견·동영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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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약단체 요청이 있을 경우 연수진에 유관기관 강사진이 파견되며, 동영상 자료도 배포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세부 내용을 최근 확정짓고 오늘(13일) 오후 공지했다.
현재 의약계에서는 요양기관 일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실태점검과 교육일정을 기획해 불만이 가중된 상태. 이에 따라 정부와 심평원은 오늘 오전 10시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열어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한은 기존 9월 말에서 한 달 늦춘 10월 말로 연장 확정됐다. 9월 중에 2차 교육은 저녁 7시 이후 실시된다.
또 교육 참석이 어려운 요양기관은 17개 시도지부 정보통신이사가 회원들에게 전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지역 의약단체의 신청을 받아 학술대회나 연수교육에 강사를 파견하고, 온라인을 통한 동영상 자료 등 강의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약단체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 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교육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 신청 시 교육인원이 초과 되더라도 대기자로 등록하면 2차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일제점검에 대비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지원 시스템'을 개발, 그 사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따.
이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차 교육일정은 교육 신청자가 6000여 명이나 되고 신청자 일정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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